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가량 일4시간 주 5일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일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식당 자영업의 경험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해고를 했습니다.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만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가량 일4시간 주 5일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내일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식당 자영업의 경험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해고를 했습니다.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해야만 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단,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참고하시고 큰 사정이 있는게 아니면 지급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에 윗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