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집을 팔기전 집을사서 이사를 하게되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정도를 제가 빌려드릴 예정인데 이 경우에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증여문제등의 관점에서요.
물론 빠른시일내에 기존집을 팔아서 갚으실예정입니다.
먼가 차용증도 쓰고 저한테 이자를 매달 줘야하고 그런건지요. 그냥 빌려드리고 원금만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장모님께서 집을 팔기전 집을사서 이사를 하게되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정도를 제가 빌려드릴 예정인데 이 경우에 그냥 계좌이체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증여문제등의 관점에서요.
물론 빠른시일내에 기존집을 팔아서 갚으실예정입니다.
먼가 차용증도 쓰고 저한테 이자를 매달 줘야하고 그런건지요. 그냥 빌려드리고 원금만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차용증을 쓰셔야 하고 매달 이자를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자야... 알아서 드리면 되구요^^
(현금으로 드리면 문제는 없을 듯해요.)
어차피 받아서 돌려드리는 거라면
4.6%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자는 얼마로 정하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너무 적게 잡으면 적정 이자 수입과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모님과 사위 사이에는 1천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적정이자와 차용증(실제 받는 이자) 이자의 수익 차이가
1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