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7월초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되어가서
월요일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는데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적어서 …별로 걱정을 안했었어요.
이번엔 전세값도 오르고 그냥 어수선한 세상이다 보니
돈 들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집주인 국세나 지방세 미납 확인 안해봐도 될까요?
이런건 전세보증보험에서 확인하려나요?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아 그리고 8천정도 올랐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복비는 어느정도 지불해야 할까요?
질문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내일 재계약서 쓰고 인상된 금액은 7월 초 원래 계약 기간에 계좌이체할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확장일자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월요일 계약하는날 받아도 될까요?
다만 요즘엔 확인이 가능하므로 보등보험 가입 시 요청서류에 있으면 확인해야겠지만 없다면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일정 요율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재계약시에는 중개료 요율 상관없이 10만원 냈던거 같습니다
송금을 안했어도 확정일자는 계약후 바로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연장계약이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 받은날 부터 순위가 걸정되니 계약시 추가된 대출등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경험에 의한거라 틀릴 수 있으니 다른 정보도 확인해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