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소시당 ·자전거당 ·이륜차당 ·AI당 ·패스오브엑자일당 ·안드로메당 ·바다건너당 ·나스당 ·클다방 ·곰돌이당 ·가상화폐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사과시계당 ·소셜게임한당 ·물고기당 ·전기자전거당 ·골프당 ·노젓는당 ·걸그룹당 ·콘솔한당 ·노키앙 ·윈폰이당 ·축구당 ·여행을떠난당 ·디아블로당 ·찰칵찍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아무거나질문

법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국제기구에서 받은 급여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3

2023-06-09 20:52:14 수정일 : 2023-06-09 23:15:27 152.♡.203.161
버미파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111039&chrClsCd=010202&ancYnChk=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605,33382,20230411)/제14조


--------------


(제 눈에) 법문상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휴직 등으로 파견되어 국제기구에서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대한민국 '일반국민(공무원x)'이 국제기구에 취업해서 국제기구에서 연봉을 받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내도 된다면 저 조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해석이 되는 건가요?

버미파더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언제나 초보...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
버미파더
IP 152.♡.203.161
06-09 2023-06-09 21:03:54 / 수정일: 2023-06-09 21:04:02
·
https://www.ulex.co.kr/tax/%EA%B5%AD%EC%9D%BC46017182-215391?sub_select_type=
조금 더 검색해보니 위 링크의 내용이 있는데 UNIDO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면 모두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걸까요?
행복주식회사
IP 118.♡.201.92
06-10 2023-06-10 06:07:17 / 수정일: 2023-06-10 06:07:41
·
네 납부해야 합니다.

제12조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는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한국인이면 주재국에서 납세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과세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버미파더
IP 152.♡.203.161
06-13 2023-06-13 12:05:14
·
저 법조문은 국내에 있는 UN 산하기관 혹은 그 사무소에서 일하고 국내에서 월급을 받지만 한국국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겁니다.
저 법조문이 없으면 외국인인데 세법상 국내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대한민국 거주시)라서 국내 소득세를 원천공제 해야하는데 그건 UN 및 산하기관에 대한 비과세를 정해둔 국제협약과 충돌이 발생하니까 예외조항을 만들어둔겁니다.

비거주자(국내 거주기간 183일 미만인 국민 혹은 비국민)로 현지에서 급여를 받아 온전히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원래 국내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비과세입니다.

----------
혹시나 이 글이 검색되어 누군가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쪽지로 알려주신 분의 내용도 붙여 둡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