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111039&chrClsCd=010202&ancYnChk=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605,33382,20230411)/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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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눈에) 법문상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휴직 등으로 파견되어 국제기구에서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대한민국 '일반국민(공무원x)'이 국제기구에 취업해서 국제기구에서 연봉을 받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내도 된다면 저 조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해석이 되는 건가요?
조금 더 검색해보니 위 링크의 내용이 있는데 UNIDO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면 모두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걸까요?
제12조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는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한국인이면 주재국에서 납세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과세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저 법조문이 없으면 외국인인데 세법상 국내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대한민국 거주시)라서 국내 소득세를 원천공제 해야하는데 그건 UN 및 산하기관에 대한 비과세를 정해둔 국제협약과 충돌이 발생하니까 예외조항을 만들어둔겁니다.
비거주자(국내 거주기간 183일 미만인 국민 혹은 비국민)로 현지에서 급여를 받아 온전히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원래 국내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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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 글이 검색되어 누군가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쪽지로 알려주신 분의 내용도 붙여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