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이가 좋거나 지킬 의리가 있으면 퇴사 통보 후 한 달만 더 일하시면 되고, 그런게 아니면 본인 짐만 싸서 인사과에 이야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회사 비품, 자료 같은 것들은 반출해서도 안 되고 임의로 폐기해서도 안 됩니다.
신도우
IP 1.♡.168.52
06-06
2023-06-06 1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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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어떤 점이 불합리 한가요? 다 상식적인 내용 같은데요?
차노차노
IP 218.♡.171.44
06-06
2023-06-06 1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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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우님 사규, 정관 및 기타규칙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은데 무조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이의제기를 안한다는게 좀 그래서요
졸트라크
IP 41.♡.106.194
06-06
2023-06-06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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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우님 고의성이나 위반에 대한 법적 해석 후라는 부분들이 없이 저런식으로 쓰는 건 안써도 그만이고 저거 안썼다고 만일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한다라던지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고발 하시면 됩니다. 판례도 있을 껄요. 저거 그냥 겁주는 거에요. 기술업체에서 진짜 퇴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 내용은 저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richard김
IP 39.♡.242.156
06-06
2023-06-06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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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봐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퇴사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랑 다를건 없어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알아야면장
IP 194.♡.44.100
06-06
2023-06-06 2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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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리하거나 독소조항인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일반적인 퇴사시 보안관련 서약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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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이가 좋거나 지킬 의리가 있으면 퇴사 통보 후 한 달만 더 일하시면 되고, 그런게 아니면 본인 짐만 싸서 인사과에 이야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회사 비품, 자료 같은 것들은 반출해서도 안 되고 임의로 폐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 상식적인 내용 같은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퇴사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랑 다를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