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상대차는 보험처리 해 버렸고
자차가 문제인데 제차는 카니발이구요.
뒷바퀴 쪽 범퍼랑 휀다가 긁혔거든요.
전에 아내가 주차장 기둥에 긁었던 곳을 그냥 두었던 곳에 똑같이 스크래치가 간 건데
이것도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차 처리하면 보험료에 큰 변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처리한다면
50만원 이하는 자기부담이 20만원이고
그 이상은 20% 자기부담이라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자기 부담이 20만원인 건가요?
질문이 많아졌네요..
아질질질게는 없어서...
선택은 두가지죠
돈을 들여서 말끔하게 제대로 수리할건지,
신경 안쓰고 그냥 적당히 다니다가 나중에 다른 사고가 발생됐을 때까지 보류하던지요
보험료 관련해서 할증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