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거주중이며 7.30일이 만기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으로 알아보니, 전세기간 중 매매가 되었을 떄, 임차인은
1. 무슨법 으로 인해 남은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있고 (이사 안감)
2. 이사를 가되, 이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법 보장은 아니나 협의를 통해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함)
두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7.30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묵시적자동계약연장이 되는 5월 30일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에게는 전세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밝혀 둔 상태입니다.
부디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
임대차보호법은 언제나 적용 되구요.
5/30 까지 별다른 얘기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25년 7월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7/20 에 거래가 되면 새주인은 뭐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새 집주인과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도 없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