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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전세기간 중 매매로 인한 이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3

2023-06-03 15:50:13 58.♡.252.162
경기도민1

현재 전세거주중이며 7.30일이 만기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으로 알아보니, 전세기간 중 매매가 되었을 떄, 임차인은

1. 무슨법 으로 인해 남은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있고 (이사 안감)

2. 이사를 가되, 이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법 보장은 아니나 협의를 통해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함)


두가지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7.30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묵시적자동계약연장이 되는 5월 30일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에게는 전세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밝혀 둔 상태입니다.


부디 도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

경기도민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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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드래곤카우
IP 14.♡.145.146
06-03 2023-06-03 15:52:16
·
지금 전세 계약한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던가요?..
경기도민1
IP 58.♡.252.162
06-03 2023-06-03 15:52:46
·
@드래곤카우님 집주인이고 부동산이고 뻘소리만 해서 제가 알아보고 대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드래곤카우
IP 14.♡.145.146
06-03 2023-06-03 15:56:00
·
@경기도민1님 원하시는 내용과 유사한 글을 찾았습니다. https://justdim.tistory.com/1425
masquerade
IP 210.♡.146.151
06-03 2023-06-03 15:54:46
·
기준 이라는게 무슨 맔슴이신가요?
경기도민1
IP 58.♡.252.162
06-03 2023-06-03 16:04:01
·
@masquerade님 전세계약만기 날짜가 7월 30일입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을 만기 6~2개월 전에 얘기 해야한다고 되어있었고, 그 날짜가 지난 이후에는 묵시적 자동 전세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 드린 기준은 전세 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실제 계약날짜 기준인 7월 30일인지, 혹은 묵시적 자동연장기간 포함 5월 30일 부터 인지 입니다.
masquerade
IP 210.♡.146.151
06-03 2023-06-03 16:16:01
·
@경기도민1님

임대차보호법은 언제나 적용 되구요.

5/30 까지 별다른 얘기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25년 7월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투덜이~
IP 211.♡.196.147
06-03 2023-06-03 15:59:55 / 수정일: 2023-06-03 16:01:00
·
제가 알기로는 매매인 경우 그리고 매입자가 들어와서 살 경우는 전세가 만기가 되면 묵시적 자동 연장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7월 30일에 종료되는데 그 전에 나가는 걸 원하면 이사비용 정도 받으실 수 있으나 날짜가 두달정도 남은 거라서 님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경기도민1
IP 58.♡.252.162
06-03 2023-06-03 16:07:24
·
@투덜이~님 네네 그래서 만약에 7월 20일 뭐 이렇게 매매 되어버리고 7월 30일에 이사를 가달라고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뭐 유예 2달 정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투덜이~
IP 211.♡.196.127
06-03 2023-06-03 16:12:49 / 수정일: 2023-06-03 16:14:07
·
그런 경우에는 기간은 보통 유예 해줍니다. 빠른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용 정도는 협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사하는데 물건 사는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경우는 매입자가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두달 유예기간 준다면 이사비용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1
IP 58.♡.252.162
06-03 2023-06-03 16:15:25 / 수정일: 2023-06-03 16:15:56
·
@투덜이~님 흐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정식 재계약이 된 이후에는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거겠쬬?
투덜이~
IP 211.♡.197.23
06-03 2023-06-03 16:19:00 / 수정일: 2023-06-03 16:23:42
·
매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면 보호 대상입니다. 현재 임대인과 정식 재계약하시면 보호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비용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보호 받는 걸로 압니다. 사정 이야기하며 집 구하는 척 하고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masquerade
IP 210.♡.146.151
06-03 2023-06-03 16:25:12 / 수정일: 2023-06-03 16:28:36
·
@경기도민1님

7/20 에 거래가 되면 새주인은 뭐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새 집주인과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도 없구여
멋진상우
IP 106.♡.66.118
06-03 2023-06-03 18:22:22
·
7월 30일이 재계약일인데 현 주인이 아무말도 오늘까지 없었으면 이미 재계약 된거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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