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로 부터의 증여 금액이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인지요? 피증여자는 성인 입니다.
조부모 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2년전에 5천만원을 비과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아버지로 부터 또 5천만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이때는 과세대상 인가요? 아니면 비과세대상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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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할머니로 부터 증여를 2년전에 5천만원을 비과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아버지로 부터 또 5천만원을 증여 받게 된다면, 이때는 과세대상 인가요? 아니면 비과세대상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