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식공한 업체에서 배수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농사짓고 있는 논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 후 배수로와 맞닿은 부분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이앙기가 빠져서
빠진날 오후 내내 일을 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공사업체에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업체에 최소 두필지 모를 심을수 있었는데 심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고, 업체에서는 20만원을 해준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현재 모 한필지 심어주는데 18만원씩 입니다.
공사발주한 익산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자기네는 발주만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발주한 곳에서 이 분쟁을 해결해 줘야 할것 같은데 ... 발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주처 즉 국토청전주사무소에 지속적인 민원을 요청하면 발주소속부서에서는 도급자에게 얼른 해결하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이제 그게 금액으로 해결을 하느냐, 해당필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느냐는 상호협의를 해야겠죠..
20만원을 준다고 했을때 왜 20만원을 주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그 금액을 받고 끝낼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20만원 먹고 떨어져라 이런투 여서 저도 거절한겁니다. 그깟 20만원 있으나 없으나 제 인생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