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있습니다.
B는 A에게 10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B는 은행에 불법 대출로 20억을 받아 10억을 채권자 A에게 상환 하였습니다.
A는 B가 상환한 돈의 출처를 모릅니다. 1년 후 B는 불법 대출로 기소되어 20억 전부를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첫번째 피해자인 은행의 피해를 채권자 A에게 전가 할 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피해를 법적으로 전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A는 범죄 수익도 아니고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회수 했을뿐이니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10억을 강제회수 한다면 A는 순순히 그 돈을 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 수익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로 돌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