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후 부모님 집을 떠나있다가 최근에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기한은 아니고 2년 이내에 다시 분가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무주택자였고 청약통장도 있습니만 부모집으로 들어오면서 세대주 자격과 청약자격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와 청약을 위한 1세대가 다르다고 하는데
- 부모님과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카드나 요금)되어있어서 소득세법상 1세대는 가능해 보임
- 청약을 하기 위해서 세대주 유지하는것은 어려워보임 => 부모님 집에 살고 있을 동안 청약자격을 위한 세대주는 안되어도 이후에 분가한 후 청약자격이 1) 다시 0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2) 부모님 댁에서 살고있는 기간만 제외하는 것인지, 3) 청약 신청하는 당시에만 나가있으면 부모님 댁에 살던 기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지불하고라도 상담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중 어디를 찾아가야할까요?
1)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살고 있고, 같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시군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아예 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증명(문이 별도로 달려있는 등 생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됨)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보통 청약 자격에서 요하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지 아닌지를 요합니다. 이건 부모님께서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위에 1번에서 이야기 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있으나, 특별공급이나 임대아파트 등에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고문을 봐야되는 부분이지요.
3) 일반적으로 제가 분양 / 청약 등을 봤을 때 세대주 기간에 가점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으며, 지원 요건에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를 봤습니다. 이건 여태까지 누적해서 세대주였던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 당시의 세대에서의 위치' 를 보는 것입니다.
4) 왠지 무주택 세대주하고 무주택 가점하고 혼동하신 듯 하여 첨언하자면, 다른 가점은 차치하고 무주택 가점의 경우만 계산한다면 여태까지 글쓰신 분이 무주택 / 유주택의 세대주 / 세대원이었는지는 상관 없이 무주택이었다면 그 무주택 가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 가점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만 해당하고, 3년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되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으니 이건 아닐거 같고요.
일단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일 마치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세대원으로 부모님댁에 들어가도 청약신청 전 나와서 독립세대주가 되면 기간이나 자격등 문제가 없는데, 세대분리가 안되면 같이 있을 동안 세금은 어찌되는지 모르겠군요.
참고로 세대분리는 아파트의 경우도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mylawstory.com/3475/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