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회원이 있어서
동호회 내부 규정에 따라 총회를 열고 제명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 회원이 서운함을 토로하며
어떤 이유에서 안건이 상정되었는지부터 해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차후 꼬투리 잡으면 법적인 소송도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추가질문은. 이런 회칙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호회는 공적인 단체 성격을 지니나요?
총회준비와 진행, 결과까지 공문서처럼 정확하게 사인받고 진행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