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은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작년에는 단순경비율로 넣었는데 올해는 매출이 4100만원이라 기준경비율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선택했는데(기준경비율을 해야되는지도..궁금하긴하네요)
제가 사업을 위해서 구매한 컴퓨터, 카메라, 기타 장비 등등은 어디에 넣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품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넣었는데 괜찮나요?
페이스북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에 넣었습니다.
제세공과금에는 자동차세(경차입니다)
차량유지비에는 유류비를 넣을 생각입니다.
2022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공제, 불공제를 선택해서 공제로 바꾼 항목을 계산해서
일단은 "기타"에 경비처리 금액을 다 넣었습니다(1600만원)
대략 이정도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신용카드 적격증빙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