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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생이 집을 판다고해서 위치때문에 제가 살까 하는데 중계사 있어야 하나요?

귀엽냐도토리 ·

조회 1,944 · 공감 0 · 댓글 5

동생네가 살던 집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 갈려고 하는데


여기 위치가 제가 맘에 드는 곳이여서(가격 이런거 말고 부모님댁이나 출퇴근등)


이걸 (시세대로) 구매 해볼까 하고 의논중입니다.


동생이나 저나 딱히 빚지거나 서로 돈빌려주고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여서 


동생은 빨리 처분해서 좋고 전 나름 괜찮은 위치라서 좋고 해서 구매 할려고 하는데


중계사 없이 서로 계약하고 법무사? 등 끼어서 등기 같은거 해도 될까요?






댓글 5

  1. 중간보스 ·
    돈으로 문제 생길 리스크가 없다면 그리 하시는편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2. 파이랜드 ·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정가 거래일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적정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 전복죽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은가격 혹은 높은가격으로 거래하면 한쪽에 대한 증여의 여지가 있기때문에 혹은 탈세던가요. 이건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4. 바닷마을 ·
    특수관계인 매매라서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아파트면 단지 내 유사 물건 최근3개월 매매가를 참조하세요. 아파트 아니더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구요
  5. 별멍멍멍 ·
    물건 주인과 임자가 서로 직거래를 하는거라
    중개를 할 일이 없는데 왜 중개사를 거치겠어요
    중개사는 서로 모르는 임자끼리 만나게 해줄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 지식이 없으면 법무사에게 수수료 내시고 등기 하시면 됩니다.
    압도적인 할인등이 없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증여관계 신경쓸 필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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