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일하게 됬는데 아파트전세든 매매든사봤자 나중에 팔리지도 않을꺼 같고
이동식주택 농막 풀다락가서 봤는데 정말 이쁘더군요 혼자살기 사이즈도 좋고
정식으로 건축 신고 허가하고 살려는데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지목은 '전'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40평땅에 건폐율 20프로 6평짜리 풀다락이동식주택이라 2평 여유있게 건폐율은 문제없습니다.(높이는 4.4 m정도 하고 싶은데 용적률에 문제가 있다면 4m으로 복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목조에 내장제 더 보강해서 중부2지방 기준에 더 넣어서 맞출 예정입니다
지하수, 정화조, 토목, 건축허가,측량 전체적인 절차 순서하고 가격대를 클리앙 전문가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일하는 쪽 지역 건축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봤더니 토목,건축허가,정화조신고? 이렇게 1000인데 700해줄꼐~
이런식으로 조삼모사 하더라구요. 토목이 신고만인지 공사를 해주는건지 똑바로 못들어서 좀 애매합니다
정화조는 매립까지도 아니고 신고만 50부르구요 정화조신고는 셀프로 제가 신고해도 될꺼같은데요
40평땅에 6평짜리 주택을 짓는게 아니라 놓을 예정인데
토목공사신고,건축허가신고,정화조매립신고,지하수 소공,측량
1.전체적인 절차 순서
2. 위에 부분들을 대략 얼마정도에 해야지 적절한 가격인지
3.셀프신고로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 있는지
전문가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지목변경해서 주택으로 가셔도 지역 공무원들 상대하는 일이라 현지 설계사무소 같은데 통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따라서 건축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으시면 읍내 건축사무소 통해서 인허가, 측량, 설계(건축물을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조립식 혹은 컨테이너를 가져온다 해도 그건 건축물 양식이고 해당 내용은 건축물 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축조물), 시공(가져온다고 해도 바닥 공사 및 정화조 등의 기초공사의 토목공사가 있을테니), 감리(시공사 및 자회사가 겸할 듯)를 거쳐 등록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비용 관련해 어차피 지역 사무소에 이용해야 하고 건축 관련해 건축도서(설계, 시방서 등)을 요구해서 내역검토해야죠. 내역이 검토되어야 비싼지 아닌지 알수 있죠. 그런데 내역 검토가 가능하실 것 같아 보이지 않네요. 내역서 들고 타 사무소 방문해 의견 듣거나 가격 조정해야 할테지만 지방은 모두 한다리 지나면 다 아는 사이라서 내역 검토조차 안하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에 보기 좋은 이동식 주택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최신 공법이니 단열 어저구 저저구도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