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건축물대장출력을 해봤는데, 몇종 근생이 아닌 그냥 근생(소매점) 으로 기재되어있네요.... 이런건 그냥 1종 2종 구분없이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or 정확하게는 구청에 문의를 해봐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