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딸아이(2002년생, 미성년자 아님)가 광운대(2학년)를 다니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분당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동안은 별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통학거리가 멀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학교 주변의 실 평수 6평짜리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알아보았는데, 7천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돌려보니깐, 7천만 원을 증여하면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194만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5천만 원을 아이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증여세 (아마도 0원이 되겠죠..) 신고를 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아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더 주실 생각있으시면 7천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요.
향후 10년간 증여할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가서 지금의 2천만원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여지는 있는거라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온/오프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많으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자녀분 통장에 7천을 이체하셔도 아마 조사는 안나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면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