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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증여세 관련 질문 올립니다. 6

2023-03-16 10:17:53 116.♡.185.252
aramis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딸아이(2002년생, 미성년자 아님)가 광운대(2학년)를 다니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분당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그동안은 별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통학거리가 멀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학교 주변의 실 평수 6평짜리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알아보았는데, 7천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돌려보니깐, 7천만 원을 증여하면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194만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5천만 원을 아이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증여세 (아마도 0원이 되겠죠..) 신고를 하고,

2천만 원을 추가로 아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rami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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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masquerade
IP 223.♡.178.247
03-16 2023-03-16 10:44:31 / 수정일: 2023-03-16 10:45:43
·
국세청이 보통 소액가지고 연락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더 주실 생각있으시면 7천 신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요.
masquerade
IP 223.♡.178.247
03-16 2023-03-16 10:49:14
·
딴 얘기로...오피스텔 매수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다이여트
IP 221.♡.27.193
03-16 2023-03-16 10:52:05 / 수정일: 2023-03-16 10:52:44
·
답변은 아닌데 자녀분 좀더 커서 '무주택' 자격 필요할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사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전세나 월세가 좋을듯 하네요.
nxCore
IP 121.♡.98.7
03-16 2023-03-16 11:02:40
·
본인이 구매 후 자녀에게 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OLIVER
IP 39.♡.212.216
03-16 2023-03-16 11:03:56 / 수정일: 2023-03-16 18:27:35
·
이미 증여된거 포함해서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전부 합산되는거고, 걸리는건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따님한테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해서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다만 당장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따님이 출처소명 대상자가 되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의적으로 과소신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정황이 있다보니 가산세가 많이 나올거에요.
향후 10년간 증여할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가서 지금의 2천만원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여지는 있는거라서 지금의 상황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온/오프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많으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어디로가는하마
IP 124.♡.249.142
03-16 2023-03-16 20:28:07
·
세금조사는 보통 부동산구입시(등기) 조사하게됩니다.
자녀분 통장에 7천을 이체하셔도 아마 조사는 안나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면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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