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복사기 렌탈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하니까 자동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듣고 있는데 참 신박한 논리라서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이런 건 처음 당해봐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목과 같이 복사기 렌탈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하니까 자동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듣고 있는데 참 신박한 논리라서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이런 건 처음 당해봐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통 렌털업체들이 계약기간 아래쪽에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해약통보가 없을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되는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둡니다.
계약서에 위 조항과 비슷한 문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한데 업체측의 방어가 엄청날겁니다.
제9조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2조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