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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오피스텔 개인명의, 법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9

2023-03-11 16:02:18 수정일 : 2023-03-11 16:02:59 112.♡.127.9
마시멜로우

안녕하세요, 부동산에는 문외한이라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글에 앞서 현재는 해당 건에 아무런 일련의 행위도 진행된것이 없어

법률적으로 저촉 된다거나 조심, 특이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데

사업장 주소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독립된공간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되, 법인 사업장 주소 등록을 하려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시기가 임박한 저에게, 


- 오피스텔 월세를 지원해줄테니(매월 나가는 금액을 100만원 아래로)

- 방 위치나 상태 이런건 너가 하고싶은대로 하고

- 방의 보증금 범위는 상관없이 너가 부담하고

- 너 명의로 임대계약해서

- 추후에 법인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으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에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떻게, 어떤경로로 알아봐야 할지

추후에 문제가 될 부분이라던가 세금폭탄 등 저에게 예상치못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물론 그런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긴 할껍니다)

부동산에 매물 탐색 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이곳에라도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등등의 이런 가이드 라인을 좀 파악하고 알아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진행해보는건 처음이라 알아보고 얘기하자곤 한 상태입니다

규모는 중소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멜로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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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seaven7
IP 182.♡.224.162
03-11 2023-03-11 16:08:55
·
세금 문제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계약 전에 알아보셔야할 게 마시멜로우님 명의로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서로 법인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집주인과 마시멜로우님 사이에 전대계약서, 그리고 법인과 마시멜로우 님과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해당 건으로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마시멜로우
IP 112.♡.127.9
03-11 2023-03-11 16:11:41
·
@seaven7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법인사업장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가능할때 진행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에게는 말할 때 제가 재직중인 회사라고 말하지는 말고 따로 사업장을 낼꺼라고만 말해도 될꺼라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seaven7
IP 182.♡.224.162
03-11 2023-03-11 16:15:34
·
@마시멜로우님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회사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되겠죠. 제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닌 다른 회사에 전대한다면 복잡해져서 꺼려할 거 같습니다.
마시멜로우
IP 112.♡.127.9
03-11 2023-03-11 16:18:13
·
@seaven7님 아하... 제 명의로 사업장을 내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과정이랑, 다른 법인명의로 사업장을 내는 과정이랑 애초에 전대계약서라는게 추가되기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고, 단순히 사업장을 낸다는 것으로 허가받고 갈음할 수는 없는 문제겠네요
copp
IP 115.♡.69.234
03-11 2023-03-11 16:20:05
·
@마시멜로우님 내가 낼거라고 하고 내가 법인사입자 내면 임대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임대하고 나의 회사 또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내려면 임대인에게 전대계약 가능여부를 확인 하셔야 해요. 거의 대부분 전대 계약은 임차인(마시메로우님)과 전대인(나의회사 또는 타인명의 법인)이 맺고 임대인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지간 하면 해주긴해요(사무실 용도면 요즘은 거의 그냥~~~)
마시멜로우
IP 112.♡.127.9
03-11 2023-03-11 16:27:23
·
@copp님 그냥 큰 부담없이 물색해도 될 것 같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얼핏 듣기로 사업장 등록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려면 조사나왔을 때 방 갯수 이런것도 중요해서 최소한 투룸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무슨말인지 아시나요?
copp
IP 115.♡.69.234
03-11 2023-03-11 16:34:42
·
@마시멜로우님 법인사업장등록이든 개인사업장 등록이든 사무실로 쓰는데 방 갯수 특별히 상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장등록을 같이한다고 한다면, 건물에 따라 공장등록이 않 될 수도 있고, 된다고 해도 도면도 내고 좀 복잡하긴한데,).......요즘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안 나와요^^
마시멜로우
IP 112.♡.127.9
03-11 2023-03-11 16:37:54
·
@copp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주식회사
IP 222.♡.141.58
03-11 2023-03-11 18:04:25
·
전대계약하고 본인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대료에 대한 비용처리한다면 본인이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인허가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세법상 귀찮아지는데 왜 이렇게 하려는지......이해가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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