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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공영칠 ·

조회 15,660 · 공감 0 · 댓글 6

제 전재산과 은행융자를 받아 친척의 조그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층상가, 2층 다가구, 3층 임대인거주) 

집안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제가 1층상가에서 장사하면서 빌딩상황(등기 및 은행담보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직거래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사람은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하는 것이 불법아니냐고 물어보내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매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매매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매매신고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나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댓글 6

  1. olinoli · · 공감 1
    가능합니다.

    거래유형에 쌍방합의 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거래 형식만 갖추면 다 합법입니다.

    다만 거래와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 정도는 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케바케 지만 보통 10만워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2. kimkoon ·
    공인중개사에게 보장을 바라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계약이 잘 못되거나 해서 그에 따른 보장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수월한 계약 과정에서의 편의는 제공하더군요.
    (자잘한 서류 구비 작업이나 계약 당일의 장소제공, 계약서와 같은 서류 작성 작업, ...)
  3. 여름은덥다 ·
    파는건 문제 없는데 세무신고 잘하셔야 합니다. 담당세무소에서 유심히 보니깐요
  4. 소설봇 ·
    등기부에 권리관계 잘 확인하세요.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도 등기부 내용은 다를수있습니다. 저당이나 가등기 가압류등등
  5. masquerade ·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서로 소개하는게 첫번째 일텐데. 아는 분 끼리 아는 물건 거래니 중개사 필요 없고

    물건이 이상이 없는 지. 거래가 이상이 없는지 봐주는게 다음일텐데. 이건 중개사 를 끼고 한다고 해도 못믿으니 직접 체크 하셔야 하고

    등기 세금은 중개사 끼어도...다른 법무사 세무사 소개 정도만 말이죠.

    사실상 거래에서 중개사는 ...물건 소개 정도만 기대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가 조심 해서 해야죠

    중개사가 보장해주는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속 편합니다. 상식에 가까운 법 조항 조차 모르는 중개사도 있더라구요
  6. 다이여트 ·
    참고로 중개사 안쓰고 직거래하셔도 되는데 아마 은행융자 받으시면 은행에서 직거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서만이라도 중개사에게 써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개사가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주면 불법이라 요즘에는 안해주는 중개사가 많고요. 법무사도 은행융자 받으시면 은행이랑 연결된 법무사 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싸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바가지 씌우지도 않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 하시면 되고요. 은행 법무사는 근저당 설정하러 등기소 가기 때문에 추가금 내면 이전등기도 같이 해주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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