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재산과 은행융자를 받아 친척의 조그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층상가, 2층 다가구, 3층 임대인거주)
집안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제가 1층상가에서 장사하면서 빌딩상황(등기 및 은행담보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직거래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사람은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하는 것이 불법아니냐고 물어보내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매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매매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매매신고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나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거래유형에 쌍방합의 라는게 있습니다.
일단 거래 형식만 갖추면 다 합법입니다.
다만 거래와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 정도는 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케바케 지만 보통 10만워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단지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계약이 잘 못되거나 해서 그에 따른 보장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수월한 계약 과정에서의 편의는 제공하더군요.
(자잘한 서류 구비 작업이나 계약 당일의 장소제공, 계약서와 같은 서류 작성 작업, ...)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서로 소개하는게 첫번째 일텐데. 아는 분 끼리 아는 물건 거래니 중개사 필요 없고
물건이 이상이 없는 지. 거래가 이상이 없는지 봐주는게 다음일텐데. 이건 중개사 를 끼고 한다고 해도 못믿으니 직접 체크 하셔야 하고
등기 세금은 중개사 끼어도...다른 법무사 세무사 소개 정도만 말이죠.
사실상 거래에서 중개사는 ...물건 소개 정도만 기대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가 조심 해서 해야죠
중개사가 보장해주는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속 편합니다. 상식에 가까운 법 조항 조차 모르는 중개사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