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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그외장비 중고차 명의이전 전 발생 과태료 3

2022-11-20 16:30:38 수정일 : 2022-11-20 16:35:18 59.♡.64.95
그놈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 1일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살펴보니 8월 20일에  (즉, 차량 구입 한달 전에)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예전 주인이 운전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중고차 딜러가 운전하다가 그랬는지는 알 도리가 없구요.


제가 10월 1일에 해당 차량을 구입했음은 (즉, 명의이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경찰서 교통과로 전화하면 쉽게 해결 (즉, 부과의 취소) 가능할까요?

그놈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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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죽
IP 175.♡.166.172
11-20 2022-11-20 19:04:54 / 수정일: 2022-11-20 23:38:41
·
아래 사례집에 따르면
실제 위반자가 아닌 A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질의요지
■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절차에 관한 질의

회 신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질의의 경우 A와 B간에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B가 해당 자동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상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하였더라도 자동차 명의자인 A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실제 위반자가 아닌 A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 하지만 사안의 경우 A는 질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과태료 부과 및 압류 사실을 안 이후 약 8년이 경과함) 비로소 이의제기를 한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합니다.

•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실제 위반자가 아닌 매도인이 과태료 및 체납금액 등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과의 법률 관계를 통하여 별도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놈참
IP 59.♡.64.95
11-20 2022-11-20 21:32:23
·
@전복죽님 저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겠군요. 도움 감사합니다.

"• 실제 위반자가 아닌 A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전복죽
IP 175.♡.166.172
11-20 2022-11-20 21:34:21 / 수정일: 2022-11-21 05:14:46
·
@그놈참님 네 전화통화보다는 서면으로 시간내 이의제기를 하시는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과태료 부과용지에 보면 이의제기 기간이 있을것이고 방법도 있을것인데 적법절차에 따라 하시고 그 증거를 남기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방어하시기 유리할겁니다. 잘 해결되시길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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