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는 저희 언니 얘기 입니다.
올해 2월이 전세 만기였는데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그동네에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언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프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가라고 자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직접 들어온다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험한소리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요)
언니는 그럼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주고
계약 만기까지 연락이 없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한참지난 한달후 5프로 올리는걸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상황은 이미 계약연장에 되었으니 올려줄 수 없다고
언니는 얘기하고 끝냈는데
7개월이 지난 어제 갑자기 또 전화해서 5프로 계약서 쓰자.
자동갱신 상황이라 못한다고 하자
부모없이 자랐냐… 정신병자 (년) 오만 욕을 하는 상황이고
계속 전화를 하여 언니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언니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병원도 다녀온 상태)
상식적인 대화도 불가능 하고
내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소리 지른 모양입니다.
당장 내집으로 쳐들어 가겠다 ㅠ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나가라고 하니 나가는 대신 복비, 이사비 청구하겠다고 해도 줄 여자도 아닐 것 같은데 …
해결 방법 있을까요? 60대 넘은 종교에 빠진 분 같다는데
혼자 소리지르고 상대 말도 안듣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소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죠.
묵시적 갱신 상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소 해두셔야 대화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7개월이 지났다면 5개월후에 올리실수 있으니 그때 하겠다고 하면 되고. 그때 변경 계약서 쓰셔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1000에 100 이면 105 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계산해야합니다.
계산식은 찾아보면 사이트가 많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덧붙이자면 자동갱신상황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지난2월이 계약갱신일이 었고 그 갱신일의 육개월-2개월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기간에 계약의 변동에 대해 연락이 이미 온 상태면 묵시의 연장을 주장할수없습니다. 묵시는 양쪽이 모두 잊고 지나갔어야 묵시입니다.
또한 이미 언니님께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쓴다고 했고 5%올려주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계약의 변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는 아닌거죠.
알려주신정보에서 제가 생각하는점은 이렇고요.
그럼 법쟁이가 집주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2월에 5% 올리기로 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녹음있다. 임차인이 먼저 제안했었다. 근데 월세가 5% 올린것으로 안들어 왔네.. 7개월동안.. 그럼 임료 지체에 따라 계약 해지로 갈겁니다. 주변이 많이 올랐으면 해볼만 하죠.
여튼 써주신 정보로는 이미 5%올려주기로 하면서 계약갱신권쓰기로 했는데 안지켰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속사정이야 세세하게 모르지만요.
이런시선도 고려해 보세요. 일반인과 사고가 다른 사람은 피하는게 우선이지만, 피할수 없다면 꼼꼼하게 대응 하셔야 합니다.. 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군요. 가족들까지 같이 고생이시네요.
저라면 주변시세부터 일단 알아보고요.
실제 사시는집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아마 지금 나간다고 하시면 계약 중간에 파기하고 나가는거니 복비도 내라 할것같으니 다각도로 고려해 보시는게좋습니다. 그 집주인의 압박이 얼마나 되는지 글로는 와닿지않으니까요.
소리를 지른다니 안타깝네요. 녹음 잘해놓으시고 .. 원하시는 쪽으로 잘 풀리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