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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토지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4

2022-09-28 13:55:49 61.♡.174.68
김국자

지금 거주하는 곳이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2019년에 감정평가 후 원활한 진행이 안되어 22년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사정조서가 와서 들여다보니 이주정착금 계산을 2020년12월11일 법 개정전인 금액으로 산정해두었길래 문의해보니

최초 감정이 법 개정전에 한거라 이주정착금이 개정전 금액으로 드릴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0만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토지수용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니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③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12. 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020. 12. 11.>


로 나오고 53조 안에서는 이주정착금 책정 시기가 최초 감정평가때로 정해진다는 말은 없고

19조에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 시점에서 변경된 상태로 평가해야한다 라는 문구를 보면 이주정착금 관련 법 개정이 된 후에 금액(2400만원) 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겪어보셨거나 잘 아시는 클량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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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joseogjin
IP 210.♡.142.221
09-28 2022-09-28 15:20:08
·
설사 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기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부동산 시세에 변화가 얼마나 큰데 그냥 넘어갈려 합니까.
김국자
IP 61.♡.174.68
09-28 2022-09-28 16:03:07
·
@peterjo님 부칙에 보니까 보상계획 공고 최초 통지시점으로 적용하고 소급이 안된다는 법령해석들이 있어서 안되려나 싶긴하네요.. 적은금액도 아니고 1200만원 차이라 ㅠ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지방권이라 1200만원 차이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비용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겨서 재감정이나 법싸움 없이 합의점 도출해서 소급적용 받으신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해석이나 시점마다 다를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있나 싶어서 아질게 올려봤네요 ㅠㅠ
파안대소
IP 180.♡.150.123
09-28 2022-09-28 20:25:13 / 수정일: 2022-09-28 20:26:39
·
확실한 내용은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보상의 기본 원칙 중에 '개발이익 배제'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하게 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듯 지가가 오르는 변동률은 반영해주지만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인 보상계획 공고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그냥 현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해 버리면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확 뛰어버린 개발이익이 반영되는 것이겠죠?
아마 22년 재감정 받으셨다는 내용이 보상평가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보상평가와 담보평가, 일반평가가 기준이 약간씩 달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30%가 1200에서 2400으로 두 배 이상 뛴 것을 보니까요.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법문의 허용한도 내에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증액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김국자
IP 61.♡.174.68
09-29 2022-09-29 09:56:55
·
@파안대소님 부지가 재개발까지는 아니고 읍성복원해서 역사공원을 만드는 건으로 거의 10년간 걸쳐서 부분부분 토지수용하는중이라 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은 덜한편이라 이리저리 찾아봐도 뭔가 기준을 잡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건축물의 평가액이 뛰었다기보다 이주정착금 시스템상 건물평가액의 30%를 이주정착금으로 주는건데 법령 개정전 최대 1200만원에서 개정후 2400만원으로 뛴거라 지가변동이랑은 또 크게 차이가 없긴하구요 어짜피 30% 넘어서 상한액으로 예상했었습니다 ㅠㅠ 단지 법령 개정전(3년전) 최초 감정평가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책정해서 준다는거때문에 이런경우 소급적용받아보시거나 이런쪽 잘아시는분 있으신가 해서 문의글을 올려본거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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