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하는 곳이 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2019년에 감정평가 후 원활한 진행이 안되어 22년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사정조서가 와서 들여다보니 이주정착금 계산을 2020년12월11일 법 개정전인 금액으로 산정해두었길래 문의해보니
최초 감정이 법 개정전에 한거라 이주정착금이 개정전 금액으로 드릴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0만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토지수용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니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③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20. 12. 11.>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020. 12. 11.>
로 나오고 53조 안에서는 이주정착금 책정 시기가 최초 감정평가때로 정해진다는 말은 없고
19조에 재평가 하는 경우 재평가 시점에서 변경된 상태로 평가해야한다 라는 문구를 보면 이주정착금 관련 법 개정이 된 후에 금액(2400만원) 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겪어보셨거나 잘 아시는 클량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보상의 기본 원칙 중에 '개발이익 배제'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하게 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듯 지가가 오르는 변동률은 반영해주지만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인 보상계획 공고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그냥 현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해 버리면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확 뛰어버린 개발이익이 반영되는 것이겠죠?
아마 22년 재감정 받으셨다는 내용이 보상평가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보상평가와 담보평가, 일반평가가 기준이 약간씩 달라서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30%가 1200에서 2400으로 두 배 이상 뛴 것을 보니까요.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법문의 허용한도 내에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증액시켜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