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예금을 조금 들어 뒀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원화 환산 평가 금액은 아래 고시 환율에서 매매 기준율(1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더군요. 그러면 제가 예금을 해지할 경우 적용받는 환율도 매매 기준율(1번)인가요, 아니면 파실 때(2번) 기준인가요?
1번 매매기준율이 공식 환율입니다
즉 은행이 저 가격에 외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은행은 자기네들 수수료 장사해야하니 수수료 붙여 실제고객에게 적용되는 환율이
송금보낼때 받을때/현찰 살때 팔때 입니다.
이 송금보낼때 받을때 현찰살때 팔때는 어떻게 외화를
사고파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소위 우리 여행갈때 환전은 현찰 살때팔때
외화예금은 송금보낼때 받을때를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그 두개의 가격차이가 수수료이고
환전우대는 그 수수료중 우대율만큼 깎아주는거죠
달러예금을 매도하면 송금받을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매매기준율과 송금받을때 금액과 차이가
환전 수수료가 되는거죠.
기본적으로 환전우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달라서 고건 은행 홈피를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