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자소득 제외하고 배당소득이 세전으로 약 19백만원 좀 넘었고, 곧 반기 배당금도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래 이자나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2천만원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비과세로 입금되고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자 입니다)
2.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에는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는 건가요?
3.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