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권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이글 보시는분들 모두 피해없으시길 기원합나다.
옆동네?에도 썼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싶어 같이 여쭙니다.
내집마련당에 쓰는게 나을까 하다가 들어가보니 폐쇄되어있네요.. ^^;;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로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제조건.
1. 임대인과 임차인인 임대차법 시행전인 20년6월 계약하였으며, 법이 시행된이후인 9월에 입주 하였음.
2. 해당 아파트는 09년5월 사용승인되었음.
분쟁1.
21년12월 임대인은 애들 교육문제로 실거주의사를 밝히며, 전세재계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미안한 마음에 이사비는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함.
이때,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음.
계약만료시점에 즈음하여, 임차인은 이사비의 부담에 대해 전액부담으로 이해하고, 업체견적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임대인은 일부지원이지 전체 지원이 아님의 의사를 밝힘.
임대인은 이사비의 일부지원 선의로 제공한 사안으로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임차인은 이사업체 견적금액은 2백만원이며 전액 지원해 줄것을 요청.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사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선의에 의한 순수한 지원이었으므로, 일부 지원임을 주장.
임차인의 주장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이사비 지원이라고 하는것은 통상 전액 지원이므로 실 이사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
이때, 적절한 이사비용 지급은 얼마일까요?
물론,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상호간 서로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분쟁2.
최근 아파트 수리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욕실바닥 타일이 파손된 것을 확인.
임대인주장 : 타일 깨진건 생활 마모 손상의 법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임차인이 보상할 것을 주장.
임차인주장 : 이미 10년이 넘은 아파트로 고의로 뛰거나 물건을 떨어트린 행위에 의한 파손이 아닌,
노후로 인한 타일바닥 평탄재 소실에 의한 문제로 파손책임이 없음을 주장.
입주당시부터 타일바닥 평탄의 소실이 진행되어 밟을때 마다 찌그덕거리고, 줄눈 소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주장.
임대인주장 : 같은 타일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깨지기 전에 수리를 해야하는데 진행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차인보수를 주장.
임차인주장 : 똑같은 바닥타일은 구할수 없고, 비슷한 바닥타일을 구하여 보수하여도 바닥 평탄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바닥보수 및 타일재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 임대인의 비용지급을 주장.
이렇게 두가지 분쟁사항이 있습니다.
분쟁1의 경우,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겠습니다만, 분쟁2와 맞물려 서로 감정소모를 하며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아직 남은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일건은 입주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만한 사진이나 자료가 있나요? 생활마모를 주장하려면 입주할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좀 더 확실할것 같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