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으로 택시랑 제 차랑이 단순 접촉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 분이 자기 책임이라며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명함 주고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가해차량이라며 변심을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한 기준이 두 달 전에 바뀌었다면서,
이 사고의 경우 제 쪽 과실비율이 80%라고 합니다.
결국 분심위를 갔는데(바로소송 갔었어야 했는데 처음이고 단순 접촉 사고라 너무
안일했습니다 ㅜ ㅜ), 6대 4로 제가 6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인터넷 검색한 대로 분심위 결과 그대로 6대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2심 진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꼭 봐달라는 말을 전달했지만,
보험사 측은 2심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다며 오늘 거부 연락이 왔습니다.
2심 진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심 진행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약:
1. 택시와 단순 접촉사고
2. 분심위,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제가 가해자 과실 6:4 통보를 받음
3. 소송 6:4 같은 판결
4. 항소 원했으나 보험사에서 실익이 없다며 거부
5. 항소하여 2심 갈 수 있는 방법은?
분심위 갔으면 항소해도 달라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심위를 아예 안갑니다.
그러니 그냥 억울해도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봅니다. 손해만 더 커질
확률이 좋아질 확률 보다 매우 큽니다.
보조참가 안하셨으면 항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