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린(5~8세) 자녀들이 너무 원하니까..
가까운 거리만 한번씩 조수석에 타게해주더니 이젠 꾀 먼거리도 앞좌석에
태우는것 같던데.. 볼때마다 우려스러워서 하면안된다 얘기해도 말을 잘 안듣는거같네요.
어린이를 앞좌석(조수석)에 태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고나면 보나마나 큰피해가 생기니 불문율처럼 하지않는 행동인지..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지인이 어린(5~8세) 자녀들이 너무 원하니까..
가까운 거리만 한번씩 조수석에 타게해주더니 이젠 꾀 먼거리도 앞좌석에
태우는것 같던데.. 볼때마다 우려스러워서 하면안된다 얘기해도 말을 잘 안듣는거같네요.
어린이를 앞좌석(조수석)에 태우는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고나면 보나마나 큰피해가 생기니 불문율처럼 하지않는 행동인지..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질식할수도 있고 목이 꺽일수도 있고요. 그게 애들에게 맞춰서 만들어진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안전벨트도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거라 몪에 감기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서 장파열이 올수도 있고 창 밖으로 날라갈수도 있고요.
본인 애들 안전에 관심없나 본데 그냥 몃번 말해서 안하면 그냥 두세요.
위법사항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제9호).
https://www.ots.ca.gov/child-passenger-safety/#:~:text=California%20law%20requires%20all%20children,a%20car%20or%20booster%20s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