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이미 할증이 되버리는거라면 나도 누워서 상대할증시키고 합의금 받아서 메꾸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만간 12~14급 경미사고는 상호대인 100해주는거사라지고 상호대인 해주고 자신의보험에서 청구되게바뀝니다.
joseogjin
IP 210.♡.142.221
07-14
2022-07-14 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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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보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물은 할증 금액기준으로 할증이 되던지, 안되든지 결정이 되는데 대인은 접수하면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즉 대인은 상대방이 접수 안하면 좋지만 일단 한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할증되니 그냥 보험에 맡겨두면 됩니다. 보험에서 상대측이 합의를 안해준다,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다 하더라도 신경쓸게 없습니다. 단, 본인이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형사부분도 있어 개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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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만간 12~14급 경미사고는 상호대인 100해주는거사라지고 상호대인 해주고 자신의보험에서 청구되게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