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잡고 억대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15년 전에요. 거기에 보험등도 담보로 받고, 어머니 개인 예금도 빌려가셔서 빚이 5억에 달합니다. 원금만 이정도로 알아요. 이자는… 말씀 안하시니 알 수가 없네요.
갚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사업하시는데 슬프게도 금년도에는 월급을 한번도 가져오지 못하셨네요. 자식된 도리로서 갚아드리고자 해도 제 급여로는 평생을 일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
이 빚으로 현재 가정의 불화도 깊고,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시지 못해서 대출을 받는게 아니냐 의심될 정도로 빚이 빚을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이라도 폐업을 신고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떨까… 하고 권유드려볼까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도 위험해 지는 것인지(이러면 음… 저희 가족은 갈데가 없어집니다. ㅎㅎ…), 채무조정 외의 다른 좋은 구제수단이 있을지… 혹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식을 전수받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갚을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그러지 못하는게 참 아쉽네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브로커(자칭 변호사)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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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절차만 다를뿐 파산말곤없어요
법인회생은 어렵거든요.
법인 도산하면 법인은소멸로 사라지는데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따라오니 결국 귀속되서 개인인 대표이사는 개인파산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여도 그냥 개인파산으로 끝내야하구요.
이제 어머니를 보면 결국 대출낸사람은 어머니일거고
여기서 직장인이면 그나마 회생을 고려해볼수있는데 연대보증이 같이 엮여있는거면 직장유무도 상관없이 그냥 파산밖에 답이없구요
집을 지키면서 뭘 한다는건 존재하지않습니다.
집을 팔고도 모자른돈을 채권자가 손해를 어떻게보느냐의 차이일뿐입니다
파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재산 처분 해서 채무 상환을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 파산을 하죠.
심지어 재산 처분 시에 부동산 값이 올라 채무를 상환 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법원에서는 매매로 처분을 하고 채무 상환하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