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이 2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가해자가 좌회전하다가 제 차 옆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100:0 으로 생각했는데 8:2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자동차 보험이 아버지 명의 밑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 할 경우, 무사고 할인이 사라져서 3년동안 약 150만원 손해볼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80만원 내고 차 수리하고 종결하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300정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나요?
사고난것도 억울하고, 8대 2도 억울하고
보험처리를해도 제돈 80만원이 나가고 합의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자세한 상황도 없고 과실비율이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처두고
1. 합의금은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나옵니다. 보아하니 서로 수리만 하기로 하셧나본데
그러면 당연히 합의금은 없습니다.
2. 보험처리시 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인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정말 내돈으로 하는
게 이득일수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1건인데.. 할인 유예가 되도 할증은 아닌거 같은데 저 150만원
손해라는게 맞는건지 좀 의문이네요. (무사고 할인율이 그리 큰가요??)
보험료 할인율
개인소유 자동차 승용차 11.4~17.8%
승합차 또는 화물차 17.0~17.3%
법인소유 자동차 6.2%
이륜차 6.4%
라고 되있네요.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나봐요?
최대 할인율로 보이는 17.8%로 적용하면 3년간 150만이 손해가 되려면 보험료 280만원 내세요?
2800000*0.178 = 49만8400원
영상 추가입니다
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보험가입을 해놔서
아버지가 기존에 들고 계신 자동차 보험 과 , 이번에 사고난 자동차 보험
두개다 할인이 안들어간다고 하네요 ( 내 보험사 직원 )
그게 1인지 2인지는 전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개 합쳐서 보험료가 280만 정도 되는건 맞으세요?? 보험료가 꽤 되는게 정말 할인
받아 싸게 내고 있던게 맞나 의문이네요;;
무사고 할인율 최대로 적용해도 그걸로만 150만 손해보려면 매년 280만 정도 내야할텐데..
당장손해보기싫으면 대인접수해서 눕고 상대도 누울테니 대인할증도 추가해서 보험료 더 내면됩니다. 합의금받아서 할증분메꾸는거죠.
http://giant.gfycat.com/GroundedGentleCommongonolek.mp4
영상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백퍼센트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측 트럭에 의해서 시야가 가렸기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할껍니다. 교차로 정지선도 있었던거 같구요. 물론 대항차도 시야가 가렸기에 나오면 안되긴 했죠.
2:8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대차가 일시정지후 선진입에 천천히 돌고 있었다면 비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