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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교통사고 8 대 2 보험 처리 질문 15

2022-06-30 14:09:52 115.♡.193.4
푸헬헬2

제 과실이 2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가해자가 좌회전하다가 제 차 옆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100:0 으로 생각했는데 8:2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자동차 보험이 아버지 명의 밑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 할 경우, 무사고 할인이 사라져서 3년동안 약 150만원 손해볼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보고 80만원 내고 차 수리하고 종결하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자차보험이 없어서 300정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나요?

사고난것도 억울하고, 8대 2도 억울하고

보험처리를해도 제돈 80만원이 나가고 합의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푸헬헬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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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겸이님
IP 115.♡.10.51
06-30 2022-06-30 14:15:18
·
블박 영상 있으시면 제보 해 보시지요...
IDK-N
IP 211.♡.89.167
06-30 2022-06-30 14:51:17 / 수정일: 2022-06-30 14:53:00
·
일단 과실비율을 제가 판단할수 없지만 그래도 맞나 하고 생각해보기에는 영상도 없고
자세한 상황도 없고 과실비율이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처두고

1. 합의금은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나옵니다. 보아하니 서로 수리만 하기로 하셧나본데
그러면 당연히 합의금은 없습니다.
2. 보험처리시 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손해인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정말 내돈으로 하는
게 이득일수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지도 않고 1건인데.. 할인 유예가 되도 할증은 아닌거 같은데 저 150만원
손해라는게 맞는건지 좀 의문이네요. (무사고 할인율이 그리 큰가요??)
IDK-N
IP 211.♡.89.167
06-30 2022-06-30 14:55:17 / 수정일: 2022-06-30 15:02:05
·
다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사고 할인 때문에 저게 손해라고 적으셔서 사이트에서 무사고 할인을 찾아봤습니다.

보험료 할인율
개인소유 자동차 승용차 11.4~17.8%
승합차 또는 화물차 17.0~17.3%
법인소유 자동차 6.2%
이륜차 6.4%

라고 되있네요.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나봐요?
최대 할인율로 보이는 17.8%로 적용하면 3년간 150만이 손해가 되려면 보험료 280만원 내세요?
2800000*0.178 = 49만8400원
푸헬헬2
IP 115.♡.193.4
06-30 2022-06-30 15:04:48
·
@IDK-N님 http://giant.gfycat.com/GroundedGentleCommongonolek.mp4
영상 추가입니다
푸헬헬2
IP 115.♡.193.4
06-30 2022-06-30 15:05:56
·
@IDK-N님
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보험가입을 해놔서

아버지가 기존에 들고 계신 자동차 보험 과 , 이번에 사고난 자동차 보험

두개다 할인이 안들어간다고 하네요 ( 내 보험사 직원 )
IDK-N
IP 211.♡.89.167
06-30 2022-06-30 15:09:14 / 수정일: 2022-06-30 15:11:44
·
@푸헬헬2님 아래분 말대로 교차료에서 서행으로 확인을 안하시네요. 과실이 있는게 맞습니다.
그게 1인지 2인지는 전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개 합쳐서 보험료가 280만 정도 되는건 맞으세요?? 보험료가 꽤 되는게 정말 할인
받아 싸게 내고 있던게 맞나 의문이네요;;
무사고 할인율 최대로 적용해도 그걸로만 150만 손해보려면 매년 280만 정도 내야할텐데..
OLIVER
IP 223.♡.36.250
06-30 2022-06-30 14:59:42
·
무사고 할인이 사라져서 3년동안 약 150만원 손해 → 이부분이 좀 이상한데, 3년간 할인이 안된다는거지 할증이 되진 않아요. 1년에 50씩 3년 연속으로 할인해주진 않을건데 이상하네요. 특별히 조정하신게 없다면 할증기준액은 200만원이라 80만원 수리비를 보험처리 해도 당장의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aiko
IP 211.♡.181.145
06-30 2022-06-30 15:00:24 / 수정일: 2022-06-30 15:00:39
·
@OLIVER님 200만원 밑 수리를하는순간 무사고가빠지니 사실상 인상이 되는겁니다(보험가입요율이 동일할뿐이구요)
OLIVER
IP 223.♡.36.250
06-30 2022-06-30 15:01:33
·
@aiko님 네 근데 그 할인액이 150만원 상당이냐 하면 그건 아닌거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aiko
IP 211.♡.181.145
06-30 2022-06-30 15:01:54 / 수정일: 2022-06-30 15:02:19
·
어제 과실도표기준으로 8:2 확인시켜준거건이니 100:0안나온다는건 알았을거구요
당장손해보기싫으면 대인접수해서 눕고 상대도 누울테니 대인할증도 추가해서 보험료 더 내면됩니다. 합의금받아서 할증분메꾸는거죠.
푸헬헬2
IP 115.♡.193.4
06-30 2022-06-30 15:04:59
·
@aiko님
http://giant.gfycat.com/GroundedGentleCommongonolek.mp4

영상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aiko
IP 211.♡.181.145
06-30 2022-06-30 15:06:53 / 수정일: 2022-06-30 15:07:09
·
@푸헬헬2님 이미다본거구요 원칙은 앞에서 서행입니다 그거안한과실묻기때문에 무신호교차로 직진차에 2를 물리는거에요
푸헬헬2
IP 115.♡.193.4
06-30 2022-06-30 15:17:44
·
@aiko님 속도는 50 안팎입니다.
케이하나
IP 121.♡.127.82
06-30 2022-06-30 17:19:18
·
@푸헬헬2님 서행 기준이 돌발시 즉시 정지 가능입니다. 못서면 과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속 하면 가피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백퍼센트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측 트럭에 의해서 시야가 가렸기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할껍니다. 교차로 정지선도 있었던거 같구요. 물론 대항차도 시야가 가렸기에 나오면 안되긴 했죠.

2:8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대차가 일시정지후 선진입에 천천히 돌고 있었다면 비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OLIVER
IP 223.♡.192.187
06-30 2022-06-30 20:51:56
·
@푸헬헬2님 규정속도보다 천천히 달렸냐의 서행이 아니라,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돌발상황에 주의하는 노력을 했냐"를 따지는 의미의 서행이라서 50으로 서행했다고 보긴 힘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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