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비싸게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호가는 높고 매매는 없는데, 전세가 비중은 호가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과거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로는 상당히 높은 전세가를 치룬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면 4년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지에 실거래가 생길 때 마지막 실거래보다 낮은 거래로 이루어지고, 그 추세가 이어지면 집값과 전세값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걱정은 이 때 집주인이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염려해서 그냥 전세 끼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입니다.
이 때 만약 전세 끼고 (적은) 갭만 투자해서 매수한 새 집주인이 2년 시점에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집주인 입주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지요?
이래 저래 부동산 시장이 전망이 어렵다 보니 걱정이 많네요.
-> 네 임대차보호법과 일반민법에서 보통 임대인의 사용권리 > 임차인의 사용권리 > 임대인의 재산권 순으로 보호를해서 임대인이 사용할권리를 내세우면 어쩔수없습니다.
반면에 6개월 이상 남은경우 (저의 경우는 기존 세입자분 전세기간이 1년 정도 남았었네요) 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 이사나오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매도 계약전에 갱신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이미 의사표현을 했다면, 새 집주인은 기다려야 합니다.
- 앞으로 전세 낀 주택은 매수 시 주의해야 한다.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 만료 1~6개월 전(12월 10일부터는 2~6개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택 매수자가 그 사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새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간다고 통보했고, 미리 나가셔도 된다. 미리 나가시면 이사비는 일부 부담하겠다 정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나가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