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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한 집에 세대주가 2명 가능한가요? 7

2022-04-22 17:17:00 수정일 : 2022-04-22 17:18:03 175.♡.20.159
PSlring

형누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살고있고, 청약에 당첨돼서 다음달이면 이사를 갑니다.

지금살고 있는곳에 들어올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전세계약완료), 

그 임차인이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관계로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에 세대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거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저만 동의하면 문제없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는 당연히 이사 이후에 하는거고, 그냥 세대주만 추가하는거라는데 이런게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제가 맘편히 나가는 상황이라 무조건 안된다고도 못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 계약 문제나, 주담대 등) 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PSlri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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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네스티
IP 210.♡.41.89
04-22 2022-04-22 17:22:43
·
세대 분리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확한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forbes.tistory.com/953 (이런 글도 있네요.)
크로노스05
IP 210.♡.83.39
04-22 2022-04-22 17:23:50
·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를... 전입신고를 안하고 세대주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막국수는비빔
IP 223.♡.163.145
04-22 2022-04-22 17:29:22
·
글쓴이님이 전세계약 완료됐으면 누가 다음에 그집 들어오건 말건 집주인한테 보증금만 받으면 상관 없는거 아닌거요?
dools4613
IP 222.♡.144.87
04-22 2022-04-22 17:32:58
·
전세 보증금 돌려 받고 글쓴분이 부모님 댁이나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후 새로 이사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방법 아닌 이상 문제 생길 소지가 큽니다 전입이야 같은 주소로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통장이 확인 전화 하는거 아닌 이상 실제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입신고후 세대주로 들어오는건 위장 전입에 해당됩니다
ssunshine
IP 116.♡.190.155
04-22 2022-04-22 17:40:00
·
세대주 2명은 가능한데 전입신고 없이는 안됩니다.
크로노스05
IP 210.♡.83.39
04-22 2022-04-22 17:48:56
·
전세 들어올 분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출이 안나온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면 되는 거고 그게 맞습니다. 아직 이사도 안왔는데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해서 세대주가 되는 건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전입하는데 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전세 들어올 분이 거기 사는 게 맞냐고 확인했을때 맞다고 해줘야 되는 등등인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굳이 협조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사람일이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너에게닿아라
IP 222.♡.178.245
04-22 2022-04-22 17:50:36
·
근데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사하면 세대주가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대출해주지 않나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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