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누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살고있고, 청약에 당첨돼서 다음달이면 이사를 갑니다.
지금살고 있는곳에 들어올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전세계약완료),
그 임차인이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관계로 전세대출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살고있는 곳에 세대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되는거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저만 동의하면 문제없다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 말로는 전입신고는 당연히 이사 이후에 하는거고, 그냥 세대주만 추가하는거라는데 이런게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제가 맘편히 나가는 상황이라 무조건 안된다고도 못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제 곧 입주할 아파트 계약 문제나, 주담대 등) 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https://forbes.tistory.com/953 (이런 글도 있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