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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ㅅ
9
2022-01-13 00:06:54
수정일 : 2026-03-28 17:44:45
218.♡.158.212
날자날아
ㅇㅅㅎ
날자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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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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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4: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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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누군가가 부담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을땐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인셈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제기하고 결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소송비용부담주문이 있습니다.(누가 부담할지를 정합니다)
압류의 경우 강제집행비용이므로 압류추심결정등엔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부동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가 전부다 종료된 이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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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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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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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병행하실필요 없구요. 재산명시넣으시고, 1금융권 모아서 압류추심 넣으시고, 6개월지나면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진행하세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재산조회 돈도 많이들고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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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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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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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재산조회는 말그대로 재산조회입니다.
제1금융권 적당히 제3채무자 목록으로 넣어서 채권압류추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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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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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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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채무불이행명부등재되면 신불자가 되는겁니다. 송달료는 전자소송 같은데 비용 계산기가 있으니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3채무자 1개당 15000원꼴 추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채권이 있는곳에 적절히 타겟을 잡아서 넣는것도 좋지만, 배째라 하고 안갚는 놈 재산 알아내기 쉽지 않아서 1금융권 묶고 신불자 등록 이런식으로 가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연락오거나... 그 채무자는 차명으로 거래하고 다닐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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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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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5:45:08 / 수정일: 2022-01-14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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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네 실체가 존재하는 재산에 집행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유체동산(집기류), 자동차 등이요. (다만 집행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 공탁 또는 변제에 관한 부분은 좀 복잡하게 맞물려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판결금 및 이자 집행했을때 들었던 돈 다받고서 압류 풀어주는게 보통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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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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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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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5:48:55 / 수정일: 2022-01-14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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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변제공탁을 실시하고 채권자에게 풀어달라고 하거나, 채권자가 안풀어주면 집행사건에 이의하고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서 판결받아 풀어낼수도 있겠죠.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니 최대한 집행비용까지 달라고 지급을 요청하시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널럴해서 근무중에 어쩌다보니 상담을 해드리고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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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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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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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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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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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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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네 그런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압류추심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돈이 좀 듭니다... 직접하시니 다행인데 법무사 끼거나 대서료 내기 시작하면 집행비용이 날로 불어나죠... 그래서 추심할땐 신중해야합니다. 잘되시길 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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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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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4.34
01-14
2022-01-14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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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날아
님 제가 말씀드리는 6개월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므로 압류를 하고난 뒤에 6개월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불자면 이미 계좌 다 털릴대로 털렸을겁니다. 정상적인 금융 계좌를 묶어서 받을 방법은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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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 강제집행비용이므로 압류추심결정등엔 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부동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가 전부다 종료된 이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돈도 많이들고 썩...
제1금융권 적당히 제3채무자 목록으로 넣어서 채권압류추심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있는곳에 적절히 타겟을 잡아서 넣는것도 좋지만, 배째라 하고 안갚는 놈 재산 알아내기 쉽지 않아서 1금융권 묶고 신불자 등록 이런식으로 가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연락오거나... 그 채무자는 차명으로 거래하고 다닐수도 있구요
그리고 상대방 공탁 또는 변제에 관한 부분은 좀 복잡하게 맞물려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판결금 및 이자 집행했을때 들었던 돈 다받고서 압류 풀어주는게 보통 관례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널럴해서 근무중에 어쩌다보니 상담을 해드리고 있네요 ㅎㅎ
그리고 상대방이 신불자면 이미 계좌 다 털릴대로 털렸을겁니다. 정상적인 금융 계좌를 묶어서 받을 방법은 쉽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