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5/24~2021/9/14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로하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근로하게된 회사는 2021/9/26 부터 근로중이며 근로보험은 2021/11/2 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퇴사를 준비중인 과정에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조건도 못 채우신거 아닌가요?
지금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