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참..
요즘 글 올리는 게 다 왜 이모양인지. 지난번 접촉사고에 이어서 또..
말 안 통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을 또 만났네요.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ㅠ
며칠 전에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용 매직키보드를 택배로 구입했는데요,
왼쪽 시프트키가 제대로 안 눌러지고, 한번 눌러지면 계속 눌러져서 안 돌아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무상수리 기간은 끝나고 부분수리도 안되어서 수십만원 내고 리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반품받으려고 연락했더니
며칠 지나서 고장이라고 하면 어쩌냐고 그러고
전날 테스트 해 보고 보낸 거라 고장이 납득이 안된다고 하고
파손 면책이라 반품은 안된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 며칠 지났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 화요일 발송, 목요일 수령, 금요일에 뜯어서 확인한 후 바로 이야기했고,
AS 기간 남아 있다는 말 듣고 토요일에 가서 맡겼는데 기간이 지났다길래 바로 다시 얘기했는데 이틀간 답이 없었고
오늘 다시 이야기해서 반품 이야기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말로는 6일 지나서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고...
-> 구입하고 1년이 넘었는데 몇번 쓰고 넣어 둬서 깨끗한 거라 했거든요.
계속 쓰던 것도 아닌데 전날 잠깐 눌러 본다고 완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파손 면책이라는 말은 서로 하지도 않았고요,
파손이고 뭐고 말할 거리도 없이 폭신폭신하게 튼튼하게 포장되어서 왔고요,
키 안눌리는 부분이 충격을 받거나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 고장나는 부분도 아니어 보이거든요.
아무튼, 요약하면
중고물건 택배로 거래했는데 고장이 있다. 판매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며 반품 환불을 거부한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품이 어렵습니다만 사기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수는 있습니다.
추가 : 해결은 둘째치고 일단 엄포라도 놓고 싶어서 신고 후 통보할 생각인데요.
객관적 증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장이 이미 나 있었다는걸 님이 증명하셔야 하는데 받으시고 나서 고장이 나 있었다는걸 성능시험때까지 동영상으로 찍었다면 모를까 고장이 나 있었다는거는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제발 폰등등 택배거래는 작동 잘 되는지 동영상 찍어 보내달라고 하시고 오픈시에 동영상 찍어서 내 과실로 인한 시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이번기회로 좋은 경험했다 하시고 직접 보고 성능테스트 해보고 구입하시길 바래봅니다.
사기는 기망과 재산상의 이득 모두를증빙해야하고
민사쪽은 원고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불법행위에 의거한 손배소인지? 아니면 어떤조항인지? 그러면 그금액이 얼마인지?)
즉 택배거래를하는순간 구매자는 모든리스크를 지게되는것이기에 직거래를 하고 기능테스트를하라는겁니다
면책동의와도 하등상관이없습니다
판매자 잘못이라고 하고싶으시면 적용 법조항좀 가져와주세요. 개인간중고거래는 현재 법이없는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면 통상의 민법만해당하게됩니다
민법580조 조항정도가 적용되는데 이거 입증할방법이 없죠
다른점이 있다면...파손면책을 걸고 제가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구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박스를 열어보니 카메라의 바디캡도 없이 뽁뽁이 딱 한줄만 감아서 작은박스에 우겨넣어 보냈네요.
기능이야 정상이겠지...하고 전원을 켜는순간...
회전액정인데 위아래가 뒤집어져 나오네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디캡도 없이 보냈느냐, 그리고 액정이 뒤집어져 나와 촬영할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보낼땐 정상이었으니...택배사에 따지시라...는군요.
법조항을 찾아보았더니만...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받아줄수밖에 없으며...
판매자가 파손면책에 동의한만큼 판매자 책임이 크다.
그리고 문제시하고 싶다면 판매자가 택배사에 요청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걸 판매자에게 설명을 하니...
멀쩡한 카메라 고장내놓고선 무슨소리냐!
면책동의하고 받지 않았느냐.
택배사와 구매자가 싸워라. 판매자는 죄없다...는 말도안되는...말을 하는군요.
그냥...고장난거 카메라값만큼 들여서 고쳐서 썼습니다.
제 글 중에 답변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저의 경우는 택배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다르네요.
한참 지나서라면 모를까, 받아서 하루이틀 내에 파손이 아닌 하자 발견해서 연락하는 거면 당연히 처음부터 물건이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품해 줘야 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그게 안 통하기도 하네요.
중고거래 한두번 한 게 아닌데 한번씩 이럴 때마다 참 기분이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판매자는 판매 할땐 멀쩡했는데, 변심인지 고장낸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