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고 댓글만 달다가 조언 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잘몰라서 모공에 오렸다가 아무거나 질문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라서 해당 없구요. 대상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종부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2003년 준공 한 84m2아파트 한채 그리고 시골(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지)
대지 약 200평에 사람이 안살고있는 폐가 2채 동네 집없는 할머니 사시는 집 한채 입니다.
즉 서울집한채(5.8억) + 깡시골 3채(0.24억) 총 4채입니다.
금번 종부세는 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만 다주택에 해당 되는지 알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서 문제는 안되지만,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아셨었는데 아버지께서 당황스러워 하시네요.
사람이 살지 안는 집임에도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집이라 애착이 있으신지 시간 날때마다 내려가서 풀 뽑고 관리를 하십니다.
계속 보유하자면 크지는 않지만 종부세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집없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도 있고 그건 또 아버지께서 싫으신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부세를 그냥 계속 내고 보유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폐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해서요
여런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으신가요.
아마 3600만원 이상 나오실테니까
깡시골 3채(0.24억)의 명의를 어머니로 돌리시면 종부세 안나오실 거에요..
취득세도 얼마 안나오시겠네요
뭐 그렇다해도 나중에 서울집이 올라서 6억이 넘으면 종부세는 또 나올겁니다.
현재 공제금액인 6억에 근접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골집 3채를 전체를 명의 변경하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구요. 시골 주택의 멸실이 당장은 세금이 적은 방법인데 나중에 집을 파실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에게 더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