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25(목) 오전 11시경 야놀자를 통해서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 예약날짜 12/3(금)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후 2시경 예약을 취소하려고 보니
수수료를 30%나 부과하는 겁니다. (5만원)
날짜가 임박한것도 아니고 8일이후에나 예약한것을
예약한지 2시간이 지나 바로 취소를 하는것임에도 취소수수료 30%로 50,000원을 내야했습니다.
다른 숙박예약사이트도 적어도 체크인 3일전까지는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야놀자는 무슨 깡패인가요..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자기들이 정한 취소규정이니 따라야만 한다고 하네요.
내일 취소하면 40%로 수수료 높아진다고 해서 일단 취소는 했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잘거 같습니다. 깡패입니까 야놀자..
이거 뭐 방법없나요? 형님들 ㅠㅠ
숙소나 비행기표같은건 케이스마다 규정이 다 달라서 환불규정은 필수로 보고 예약하셔야해요
위에서 댓글로 적힌대로 또 업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싸게 샀지만, 반품하는 순간 헌납하는 구조..
이런거 원래 삐끼 상품 아닌가요?
경영자가 바닥 부터 시작해서인지 삐끼 상품으로 돈 버는 모양인데, 이런 기입은 주식시장(아! 아직 주식 상장은 안되었나요?)에서 퇴출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왠지 싸다 싶으면 대다수가 취소불가 내지는 취소수수료가 장난 아니더군요.
소비자보호법에도 부당한 취소환불 불가는 불가하다고 할텐데.
업체는 자기네 규정이라고 법을 무시할때가 많아요.
8일뒤의 일을 예약한지 2시간만에 취소할때 5만원이 정당한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고다는 11.30까지는 전액환불해줍니다)
만약에. " 5년후 예약인데 취소불가 " 라 말하고. 이게 우리규정이다 하면 다 받아들여야하나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쓴것입니다. 씁쓸하네요 ㅜ.
댓글의 댓글 ▼
찾아보니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고안은 있고, 해당 권고안 기준으로는 1주일 이상 남은 숙박 취소건이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