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적/원적은 실제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과도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2. 둘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실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3. 본적은 호주제/호적법이 있을 때는 호적을 관리하고 실제 장부가 있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한, 가족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였고, 실제 살던 주소/거주하는 주소과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편의상 예전에 살던 주소 등등을 사용하던 경우가 많습니다. 4.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생겼고, 본적과 달리 가족 내에서도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5. 원적은, 본적이라는 것이 있던 시절에도 본적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옮기기 전 본적을 편의상 부르던 이름이고, 실체가 전혀 없는, 어떤 공적인 증명서를 떼도 나오지 않는 주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의 본적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옮기기 전에 아버지/할아버지대의 본적을 지칭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도 없고 모호한 개념이었습니다.
요놈보게
IP 210.♡.217.230
10-13
2021-10-13 09:38:39
·
@시급루팡님 다시 이곳저곳 보니 말씀하신거와 같이 주민등록과는 관계없는거같아요. 법원 사이트에 보니 제적등본을 뗄 수 있더라고요, 본적은 나와있는데 (제가 태어난 지역) 원적은 제적등본상 전호적(아버지가 태어난 지역) 을 적으면 되는건지 헷깔리네요
@요놈보게님 제적증본 뗄때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본적이 정확하다면 본적만 있으면 됩니다. 제적등본의 관리 기준이 되는 주소도 본적이라서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제적등본 뗄 때 원적을 적어내라고 한다면, 본적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할 기준주소지가 필요해서 적어내라고 하는 걸 것입니다. 아버님 본적(이게 꼭 아버님이 태어난 지역과 같아야하는 건 아닙니다)이 만약 본인과 다르다면 그 아버님 본적을 기재하시면 되고, 제적등본을 떼는 대상이 그 윗대이면 그 윗대의 본적을 기재하셔야 발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요놈보게님 예전에 쓰던 (호주제 시절) 본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를 위해 조금만 덧붙이자면, "태어난 곳"이 본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님 본적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번지 이런 식이었다면 호적상 분가하기 전까지는 자식들도 본적이 같습니다. 같은 호적 안에 있는 사람은 본적이 모두 같았던 거죠. 이후에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큰 아들 제외하고 다른 자식들은 호적상 분가(여자면 남편 호적으로 입적)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분가하는 사람은 새로운 본적이 생기는 거고(이때 본적에 쓰이는 주소지는 본인 마음..) 여자는 결혼하면서 남편과 본적이 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제적등본이라는 건, 실효성이 없는 (죽거나 분가하거나) 호적을 그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걸 발급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본적에 대해서 호적과 별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시급루팡
IP 211.♡.91.115
10-13
2021-10-13 09:55:27
·
@요놈보게님 사실 제적등본은... 대상자와 가족에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못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호적에 대한 개념이 있는 직원과 상의하면서 발급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긴 할 거에요ㅎ
xman
IP 210.♡.41.89
10-13
2021-10-13 09:37:23
·
예전에는 문서가 전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적지에 가야만 문서를 발급받을수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개념이지만 요즘은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아직 전산화가 되었는데 쓰지 않는지 문서 발급하기 위해 휴가를 내서 고향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둘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실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3. 본적은 호주제/호적법이 있을 때는 호적을 관리하고 실제 장부가 있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한, 가족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였고, 실제 살던 주소/거주하는 주소과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편의상 예전에 살던 주소 등등을 사용하던 경우가 많습니다.
4.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생겼고, 본적과 달리 가족 내에서도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5. 원적은, 본적이라는 것이 있던 시절에도 본적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옮기기 전 본적을 편의상 부르던 이름이고, 실체가 전혀 없는, 어떤 공적인 증명서를 떼도 나오지 않는 주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태어날 때의 본적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옮기기 전에 아버지/할아버지대의 본적을 지칭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정의도 없고 모호한 개념이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보니 제적등본을 뗄 수 있더라고요, 본적은 나와있는데 (제가 태어난 지역) 원적은 제적등본상 전호적(아버지가 태어난 지역) 을 적으면 되는건지 헷깔리네요
"태어난 곳"이 본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님 본적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번지 이런 식이었다면 호적상 분가하기 전까지는 자식들도 본적이 같습니다. 같은 호적 안에 있는 사람은 본적이 모두 같았던 거죠. 이후에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큰 아들 제외하고 다른 자식들은 호적상 분가(여자면 남편 호적으로 입적)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분가하는 사람은 새로운 본적이 생기는 거고(이때 본적에 쓰이는 주소지는 본인 마음..) 여자는 결혼하면서 남편과 본적이 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제적등본이라는 건, 실효성이 없는 (죽거나 분가하거나) 호적을 그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그걸 발급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본적에 대해서 호적과 별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아직 전산화가 되었는데 쓰지 않는지 문서 발급하기 위해 휴가를 내서 고향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