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나 음악을 올렸고 그걸 유튜브에서 저작권 있는 영상이라고 감지했다면, 어차피 저작권자가 어떻게 설정해놨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작권자가 공개를 금지한 경우 → 업로드는 얼마든지 되는데 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만 로그인해서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ㅎㅎ 공개는 허용했지만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한 경우 → 예를들어 허가된 한국에선 검색도 되고 재생도 되는데, 미국에선 검색조차 안됩니다. 링크를 따서 보내줘도 해당지역에서 재생이 금지됐다면서 재생이 안됩니다. 공개 허용이지만 수익창출은 금지한 경우 → 내가 광고를 안넣었더라도 원저작권자가 해당 클립에 광고를 넣을 수 있고 발생되는 수익도 가져갑니다. 권리를 포기(?)한 경우 → 공개도 되고 수익창출도 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13276?hl=ko
커피세잔
IP 58.♡.171.1
10-08
2021-10-08 17:15:41
·
@OLIVER님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ㅎ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화사에 컨택해본적있는데 예고편 정도는 허락해주더라구요. (이것도 케바케이긴함)
전편을 올리거나 이야기 전부를 소개하는 영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저작권자가 공개를 금지한 경우 → 업로드는 얼마든지 되는데 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만 로그인해서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ㅎㅎ
공개는 허용했지만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한 경우 → 예를들어 허가된 한국에선 검색도 되고 재생도 되는데, 미국에선 검색조차 안됩니다. 링크를 따서 보내줘도 해당지역에서 재생이 금지됐다면서 재생이 안됩니다.
공개 허용이지만 수익창출은 금지한 경우 → 내가 광고를 안넣었더라도 원저작권자가 해당 클립에 광고를 넣을 수 있고 발생되는 수익도 가져갑니다.
권리를 포기(?)한 경우 → 공개도 되고 수익창출도 됩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13276?h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