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곳에 보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서 통신사 의뢰를 통하여 근무시간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살펴본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뭐 사문화된 규정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서…
LTE 이동통신망을 통신사가 접속 내역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해당 시간에 접속을 했는지 여부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건지…
퍼핀 브라우저 같이 미국쪽 서버를 경유해서 접속할 경우에도 통신사는 내가 어디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실제로 회사에 제공하지는 않겠지만요
VPN을 쓰거나 퍼핀같이 별도 서버를 경유하는 그런 경우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An Analysis of the Privacy and Security Risks of Android VPN Permission-enabled Apps" [4] and found that 84% of the 283 VPN applications on Google Play Store that they tested did leak DNS requests.[5]
https://en.m.wikipedia.org/wiki/DNS_leak
각 VPN 마다 자기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광고 중이고 테스트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비교 잘 해보시고 쓰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통신사가 정말 직원의 접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아마 전국 방송 타고 회사도 치명타 맞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