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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오피스텔 재산세 1, 2차분이 다를수가 있나요? 11

2021-09-26 17:26:38 114.♡.45.167
짜수틴

강남소재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데 1차분은 20만원대였는데 2차분은 40만원대가 나왔네요?

원래 균등하게 나오는거 2분할해서 내는거 어니었던가요?

1차 고지서를 버려서 없긴한데 2차에는 (토지세)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뭔가 다른건걸까요?

짜수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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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seamus
IP 210.♡.7.214
09-26 2021-09-26 17:29:38
·
etax.seoul.go.kr 로그인하시면 납부내역 조회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짜수틴
IP 114.♡.45.167
09-26 2021-09-26 17:44:52
·
@seamus님 1차 종이 고지서랑 2차 종이 고지서가 있는데 format이 약간 항목이 다른것치고도 금액이 아예 달라서요.
seamus
IP 210.♡.7.214
09-26 2021-09-26 17:53:45
·
아 저는 종이고지서를 버리셨다고 하셔서 대안을 말씀드린건데 고지서가 있으셨군요! 그럼 고지서에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하시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짜수틴
IP 114.♡.45.167
09-26 2021-09-26 17:54:44
·
@seamus님 아 1차고지서를 버리긴 버렸는데, 찍어놓은게 있더라구요.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seamus
IP 210.♡.7.214
09-26 2021-09-26 18:00:16
·
넵 저도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짜수틴
IP 114.♡.45.167
09-28 2021-09-28 08:52:46
·
@seamus님 아래 Grozier님이 알려주신것처럼 토지세분이라고 합니다. 작년대비 토지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니 나쁜건 아닌데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것도 아니라서 기분이 묘하네요.
Groizer
IP 182.♡.21.84
09-26 2021-09-26 19:16:56 / 수정일: 2021-09-26 19:22:50
·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 건축물, 9월에 주택 2기분,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7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재산세 건축물분이고 이번달에 나온건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이었다면 당연히 7, 9월 각각 50%씩 부과되는데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부과됩니다. 9월분 재산세에 5.23평방미터라고 나와 있는게 바로 오피스텔 하나가 차지하는 과세대상 토지 면적입니다.
짜수틴
IP 114.♡.45.167
09-27 2021-09-27 00:00:33
·
@Groizer님 아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비슥하게 나왔는데 이번엔 토지세분이 많이 올라러 그런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년새에 땅값이 더블이 되었다니.. ㄷㄷㄷ 여튼 내일 전화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Groizer
IP 182.♡.21.84
09-27 2021-09-27 07:33:17
·
@짜수틴님 작년과 조건이 같다면 1년 사이에 갑자기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를 수가 없는데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소재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짜수틴
IP 114.♡.45.167
09-28 2021-09-28 08:51:25
·
@Groizer님 네 문의하니 토지가격이 오른거라고 하네요. 강남 역삼동 땅이라고 하지만 이제 말이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별도리 없으니 납부해버렸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iohc
IP 45.♡.131.40
11-19 2021-11-19 11:45:50 / 수정일: 2021-11-19 11:46:06
·
@짜수틴님 공시가가 재작년 기준 많이 올라서 그럴 겁니다. 현실화 시키겠다고 선언한지 이제 겨우 1년 반정도 지났으니 지금부터 시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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