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재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데 1차분은 20만원대였는데 2차분은 40만원대가 나왔네요?
원래 균등하게 나오는거 2분할해서 내는거 어니었던가요?
1차 고지서를 버려서 없긴한데 2차에는 (토지세)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뭔가 다른건걸까요?
강남소재에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데 1차분은 20만원대였는데 2차분은 40만원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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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지서를 버려서 없긴한데 2차에는 (토지세)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뭔가 다른건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