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에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막도장도 상관 없다는것 같네요?
개인 인감도장은 어떨때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도장이 1개도 없어서 하나 만들어서 두루두루 쓰려고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요.
그냥 도장하나파서 인감등록없이 두루두루 사용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만 사용 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해요.
부동산 거래 시에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막도장도 상관 없다는것 같네요?
개인 인감도장은 어떨때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도장이 1개도 없어서 하나 만들어서 두루두루 쓰려고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요.
그냥 도장하나파서 인감등록없이 두루두루 사용하면 안되나요?
인감도장만 사용 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해요.
요즘은 도장없이 싸인으로 인감서류를 만드는 시대죠..
반드시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도 원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아마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계약이라면 굳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법적 효력 여부를 따져보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jp888/120161979657
1. 기명날인의 경우
가.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을 표기,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 : 법적효력 없음
나.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을 표기,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 : 법적효력 있음
다.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 : 법적효력 있음
라.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 : 법적효력 있음
2. 서명날인의 경우
가.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 : 법적효력 있음
나.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 : 법적효력 있음
그것도 대리인이 계약할때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것 같네요..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할땐 인감도장인지 막도장인지 여부가 중요치 않은 것 같구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