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시 차량 수리 비용 일부분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20 ~ 50 까지?
최근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몇 몇 웹상의 글을 보니 내 차 수리비에 대한 상대방 과실 비율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우리 보험사가 받는데 소비자 우선 보호 법칙에 의해 자기부담금 금액 만큼 먼저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구요. 결국 소비자는 우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게 당연한건데......이게 맞는건가요?
소중한 조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잘못 계산하신거 같습니다.
더 받으셔야 할거 같은데요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행복으로갑시다 님 차 수리하는데 200만원 들었다면....
일단 행복으로 갑시다 님이 20만원 내시고..
상대방이 80% 부담하면.....상대방보험사가..우리(행복으로갑시다 님 + 행복으로갑시다님 가입 보험사)에게 160만원을 주는데요....
이때 논한의 핵심은..그 160만원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인데
A 보험사가 다 가진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 이었죠)
B 비율대로 나눠가진다......
C 보험가입자(행복으로갑시다)가 먼저 챙기고 남으면 보험사가 가져간다
여기서 C 하라거죠....
자차 수리비가 200 이면.
상대방 비율 80% 이면 160만원.....그럼 여기서 20은 고스란히 돌려바 습니다.
자차 수리비가 30만원이면...
상대방 보험사가 24 만원 줘야 하는데...이중에 보험가입자가 우선해서 가져가서 20만원 돌려받고..4만원은 보험사로
자차수리비가 20만원이면
상대방 보험사가 16만원 줘야 하는데....
그 16만원 전체는 보험가입자가 돌려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