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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전세계약 중도 퇴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을 경우 중개수수료 5

2021-06-28 17:46:50 117.♡.112.188
망태할아버지

도와주세요ㅜㅜ

경기도 용인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2년예약 만료 전에 퇴거하려 문의했더니, 집이 나가야 퇴거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매매로 팔길 원하네요.

문제는 부동산 수수료 입니다.

저는 전세로 들어오면서 전세요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 전 퇴거하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네요? 찾아보니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로 한다면 또 매매가 대비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잖습니까..

그 차액이 꽤 클듯한데 이거 어디 명확하게 나와있는 곳이나 알고계신 분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ㅠㅠ

/Vollago

망태할아버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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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시급루팡
IP 211.♡.91.132
06-28 2021-06-28 17:55:56 / 수정일: 2021-06-28 17:56:27
·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3021
https://news.joins.com/article/23943886
계약기간 전 나갈 때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저도 2번 계약일 이전에 이사나갈때 모두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했던 기억이..
그런데 매매의 경우 거래액도 다르고 수수료 비율도 다르니 전세 시세를 참고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하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sdjoon11
IP 220.♡.107.17
06-28 2021-06-28 17:59:21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세 계약이 2년이면 주인은 2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 이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계약이기 때문에. 다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한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임차인에게 주면 되니, 손해가 없죠. 물론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주인이 매매를 원한다고 매매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매와 임차는 완전 별개니깐요. 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면 되죠. 주인이 매매할 수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면 님은 임차 복비 수준만 지급하고 매매 복비와의 차액은 주인이 지급하면 되는 거죠.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더 알아보시길^^
야동량대표아적심
IP 220.♡.188.71
06-28 2021-06-28 18:19:01
·
"계약 전 퇴거하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네요? 찾아보니 그런 법은 없는 것 같고요.."

아쉬운 쪽에서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2
06-28 2021-06-28 18:43:57 / 수정일: 2021-06-28 18:44:51
·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건 도의상 하는거죠.
임대인이 도의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 주니까요.
임대인도 임차인이 원한다고 하여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복비를 부담하기 싫으시다면 복비와 상관없이 다른 임차인을 중개사 통하지 않고 구해 오면 되죠.
세상 일을 내 입장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집주인도 집주인 입장이 있어요.
모립
IP 211.♡.62.23
06-28 2021-06-28 19:48:20 / 수정일: 2021-06-28 20:05:42
·
법에 명시적으로 계약 파기시 '복비' 혹은 특정 항목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나와있는게 아니고

중도 해지를 원하는 측에서 중도 해지를 위해 어떻게 보상할지, 어떤 금액으로 계약을 끝낼지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서로 특정 금액으로 하고 끝내자! 알겠다! 식으로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통 관행처럼 임대인은 임차인을 다시 구해야하니 다음 임대 계약시의 복비 보전을 해주고 끝내는 식으로 많이 하는것일 뿐이죠. 다른 특별한 손해는 발생할게 없으니.

매매시 복비는 당연히 임대 복비와 금액상 큰 차이가 있으니 일반적인게 아니라서
집주인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계약 해지 책임으로 어떻게, 어떤 금액을 지불받길 원하는지.
집주인이 매매 복비 만큼 줘야 중도 계약을 끝내겠다 할 경우 그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합의가 안될테니 계약 해지할 방법이 없겠죠...

계약을 깨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수긍할만한 보상을 찾는것 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고 협의 하기 나름이고 합의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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