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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전세입자의 대항력 조건 중 '실제거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06-09 14:07:01 110.♡.201.83
asdfeg

안녕하세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숨이 깊어지네요..


상황 : 저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4달 전 집주인에 계약해지 통보. 그 이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3달이 지났으나, 집보러 온사람 1명도 없음.

전세계약 만료가 1달도 남지 않았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말만 계속반복. 전세계약 만료 후 곧바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


아무래도 쉽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것 같아 임차권등기 및 경매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씩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 중, 대항력 유지관련 "실제거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거주" 관련하여 여러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저처럼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1. 짐을 일부 남겨놓고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유지 가능하다.

2. 1번처럼 하면 대향력 상실된다. 이사 후 일주일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수도,전기,가스 사용(샤워,취사 등)을 하여 거주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1,2번 둘다 대항력 상실된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예시 : https://blog.naver.com/huhjason/221678161734


당연히 주민등록상 주소는 옮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제거주의 의미는 1,2,3번중 어느 것일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dfe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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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
IP 220.♡.141.132
06-09 2021-06-09 14:44:46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예체
IP 220.♡.141.132
06-09 2021-06-09 14:45:44 / 수정일: 2021-06-09 14:47:06
·
계약서상의 기간만료가 되면 이사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절대로 먼저 이사가지 마세요.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3&gubun=13&pageIndex=1&pageIndexB=1&searchWord=&search_gubu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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