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저희 프린트물을 JPG파일로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렸다가
폰트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평소 알고 있기로 프린트물은 폰트 저작권에 관련이 없기에 무시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쪽으로 연락이 오니 저한테 해결하라는 투로 말하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대응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전화나 메일이 오니 귀찮은지 자꾸
저한테 말하네요
제 전화번호도 적혀있는데 연락은 따로 없었구요
당장 올해면 계약끝이라서 이쪽 업체랑은 볼일도 없어서 나서서 해결해줄것도 없는데...
나중에 내용증명이 오면 그때 대응하려고 하는데 계속 무시하라고 해도 되는거겠죠??
다만 그 서체를 구현하기위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데요.
관공서에는 완성된 그림파일을 넘겼으니 관공서는 문제가 없을거고요.
작가분이 정품을 썼는지 안썼는지는 저쪽에서는 모르니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거는 대응할필요가 없는문제에요. 그 글씨모양을 구현하기위해서 반드시 폰트 파일을 써야하는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도트 찍어서 하는것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싸이트로 올라가거나 PDF PPT 등으로 배포가 이뤄지면 지재권 위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폰트가 파워포인트에 내장되어 있는 HY로 시작하는 한양폰트 입니다.
Powerpoint 폰트 관련 지재권 내용을 읽어보면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댜응을 안하는 회사도 있고 대응을 하는 회사도 있어서 제가 뭐라고 자문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같은 경우가 있었기에 지나가다 댓글을 달고 갑니다.
"나는 모르겠고, 협력사에서 납품한 디자인임" 이라고만 대충 대답해주면,
협력사로 다시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거나.. 둘중 하난데..
법무법인에서 갑회사로 계속 연락할 필요가 없는 사안일거 같은데요...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문제는, 대표적으로는 래스터화 시키지 않은 PDF파일에는 (요새는 hwp, ppt 파일까지도)
해당 폰트가 자동으로 EMBED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이경우는 빼박이라 진짜 위험합니다.
(쉽게 구별하는 법은,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볼록지정이 되는 경우 -> 래스터화 안된 것입니다.)
(래스터화가 안됐는데, 내가 보유하지 않은 폰트가 안깨지고 잘 나온다 -> 임베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PDF 파일 안에 폰트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pdf파일을 올렸을 뿐이지만, (불법) 폰트 파일도 함께 배포한 것이 되버리는 원리입니다.
JPG 파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JPG는 폰트고 뭐고 싹다 래스터화가 된 상태니깐요.
아웃라인을 깨는 순간 폰트정보가 날라가는(이것은 더이상 글자가 아닌..) 그런 원리... 입니다.
이상.. 수년전 멋모르고 폰트회사에 200뜯긴 경험이 있는 현직자 였습니다 ㅠㅠㅠ
검색해보니 법무법인이나 폰트회사가 악질적인 면이 있네요. 에궁 저두 주의해야겠습니다. 경험해주신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근래 전화를 잘 못받는 상황이라 저랑 통화가 안되니 갑회사로 연락한듯 하더라구요. 쭉 무시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압박이 느껴지니....
pdf는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 일단 스팸전화 대하듯이 그냥 쌩까도 됩니다. 아쉬우면 찾아오거나 서면으로(aka 내용증명) 보낼겁니다.
(엇? 하고 어버버 하는순간, 자백하는게 되버리고 '요놈 걸렸구나' 이렇게 됩니다.)
2. 혹여 찾아와서 컴퓨터를 뒤지겠다면, 영장가져오라 하면 됩니다.
(악질은 경찰을 대동하고 온다더군요..ㄷㄷㄷ 그래봐야 영장없으면 컴퓨터 안보여주면 그만입니다.)
3. 아시겠지만, 1/2에서 걸리면 보통 가장 비싼(...) 자사 패키지 강매 하는것으로 대략 협의 됩니다.
4. 자꾸 귀찮게 전화, 메일, 찾아옴... 오히려 영업방해로 신고도 가능은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