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면, 상호명은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작성자분이 상호명을 안쓰시면 상대방이 작성자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성자님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겁니다. 틀린부분이 있으면 다른분이 알려주실겁니다.
흠음
IP 182.♡.69.146
05-18
2021-05-18 11:43:10
·
@펜실베니아님 감사합니다
kjd2338
IP 211.♡.133.130
05-18
2021-05-18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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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때문에 상호가 필요합니다. (발행하는 쪽은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은 할 수 있지만, 윗분 댓글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상호는 중복체크를 하지 않으니 중복 생각하지 마시고 지으면 됩니다.
흠음
IP 182.♡.69.146
05-18
2021-05-18 11:43:30
·
@님 감사합니다
seaven7
IP 115.♡.185.181
05-18
2021-05-18 12:54:24
·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상호를 공란으로 하면 공란으로 발부되고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며 됩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나 다른 사항(사업자번호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임대사업자 등 상호 없는 사업자도 제법 됩니다.
orioncom
IP 211.♡.132.87
05-18
2021-05-18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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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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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은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작성자분이 상호명을 안쓰시면 상대방이 작성자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성자님하고 거래를 하지 않을겁니다.
틀린부분이 있으면 다른분이 알려주실겁니다.
(발행하는 쪽은 주민등록번호로도 발행은 할 수 있지만, 윗분 댓글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상호는 중복체크를 하지 않으니 중복 생각하지 마시고 지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상호를 공란으로 하면 공란으로 발부되고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며 됩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이나 다른 사항(사업자번호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임대사업자 등 상호 없는 사업자도 제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