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들어가실때 가스렌지가 옵션에 포함되었고 그에따른 비용을 내는지 아니면 있는데 그냥 쓰세요 정도였는지에 따라 일단 다를겁니다. 가스레인지가 그냥 전에 살던사람이 놓고갔거나 집주인이 가져다놓은거고 호의로 그냥 쓰게했다면 고장난거에 대해 고쳐줘야할 집주인의 의무는 없다 할것이고요. 만약 옵션등이라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으로써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썼는데 고장나서 내책임 아님 인건아닙니다. 애매한부분이긴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노후화등에 따른 기기고장 -> 임대인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않고 방치되어 어디가 막힘 -> 임차인 /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 소모품 -> 임차인 파손 -> 파손한사람
정도인데 임차인이기때문에 선관주의의무가 부여되고 집을 잘 관리하셨는데도 그랬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하겠지만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사와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가스를 안쓰셨다는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정말 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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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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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썼는데 고장나서 내책임 아님 인건아닙니다. 애매한부분이긴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노후화등에 따른 기기고장 -> 임대인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않고 방치되어 어디가 막힘 -> 임차인 /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
소모품 -> 임차인
파손 -> 파손한사람
정도인데 임차인이기때문에 선관주의의무가 부여되고 집을 잘 관리하셨는데도 그랬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하겠지만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사와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가스를 안쓰셨다는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정말 따져보아야할것입니다.
/Vollago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전기문제, 통로막힘, 스위치 등등 ..
한달 반 정도면 일단 주인에게 얘기하시며 녹음하시고... 아마 그냥 두개만 써라.. 정도겠네요. ..